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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10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by 맛찡 2025. 4. 30.

전자세금계산서,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매월 챙겨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죠.
특히 매출이 발생한 경우, 공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9일에 미리 발행해야 하나요?"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를 고려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기본 발행 기한은 언제?

📌 기본 규정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해요.
  • 예: 3월에 물건을 납품했다면, 4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10일이 주말(토·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까지 발행해도 괜찮아요.

즉, 국세청은 이런 날을 "납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운 날"로 보고 기한을 유예해 주는 거죠.

✅ 공식 규정에 따른 처리 방식

상황 처리 방식
10일이 평일 그대로 10일까지 발행
1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음 평일까지 발행 가능

 

국세청 국세정세/ 제도


3. 예시로 쉽게 이해해보기

아래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정리해 볼게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예시

공급월 원래 발행기한 10일이 토요일인 경우 최종 발행기한
2025년 4월 2025년 5월 10일 2025년 5월 10일(토요일) 2025년 5월 12일(월요일)

만약 10일이 토요일이고, 11일이 일요일, 12일이 임시공휴일이라면, 발행기한은 13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4.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연 발행 가산세 피하려면?

  • 위와 같이 다음 평일에 발행하면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공급일자와 거래 내용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해요. 날짜를 임의로 조정하면 안 됩니다!

💡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 연동된 ERP 또는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일이 금요일인데 깜빡하고 주말에 발행했어요. 괜찮을까요?

A. 아니요. 금요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발행했어야 합니다.
주말에 발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세금계산서를 월말에 미리 발행해도 되나요?

A. 세금계산서는 공급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리 발행하면 부정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걱정 마세요!

그 다음 평일까지 발행하면 지연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사업자라면 매달 10일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두시고, 주말·공휴일 여부를 체크해서 실수 없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달력 확인은 필수예요!


✔️ Tip: 회계 프로그램이나 캘린더 앱에 미리 알림 설정해두면 실수 없이 챙기기 쉬워요!


더 궁금한 세무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